경주여자중학교

2026-07-03 10:45

0547430410· large-v3

요약

경주여자중학교 면세 발행 근거 자료 메일 요청

기본 정보

  • 통화일시: 2026-07-03 10:45
  • 기관명: 경주여자중학교 (행정실)
  • 상대/식별자: 경주여자중학교 행정실 담당자 / 054-743-0410
  • 원본 파일명: 통화 0547430410_260703_104523.m4a
  • 전사 JSON: 통화기록\2026\학교별\경주여자중학교\2026-07-03_1045_통화 0547430410\통화 0547430410_260703_104523_화자분리.json
  • 처리 상태: 검토필요

한 줄 요약

  • 우리 사업자가 일반과세라 면세 발행이 되는지 학교가 재확인 → 학교가 부가세 면제 근거(정부 인가 학교 내 교장 책임 교육) 문서를 학교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

통화 상세

  • 학교 행정실이 먼저 전화: "사업자에는 일반 과세로 신고돼 있는데, 면세로 (세금계산서 말고) 계산서로 발행하려면 교육청·지자체의 평생교육 신고증/등록증 받으신 게 있나?" 문의. 우리: "그런 건 없다."
  • 우리 측: 인터넷 검색 근거로 "사업자등록에 교육서비스업이라고만 돼 있다고 다 면세되는 건 아니고, 진로캠프는 교육청·지자체 등록/신고가 있어야 면세 가능하다고 조회된다. 다른 학교엔 다 세금계산서로 발행했다"고 설명하며 우려 표명.
  • 학교: "그건 (다른 학교가) 법적 측면을 몰라서 그런 것"이라며, 면세 근거를 제시 —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시설·수익관리·교육과정·정원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제공하는 교육 영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진로체험이 '꿈길' 주관, 교장 위탁 진로 하에 수업으로 진행되면 일반과세 사업자라도 면세 가능하다는 취지)
  • 학교: "그 (면세 근거)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학교 메일로 하나 보내주시겠어요?" → 우리: "네 알겠습니다."

확정 사항

  • 우리 측이 면세(부가세 면제) 근거를 정리한 자료를 경주여자중학교 행정실 메일로 발송하기로 함.

미확정 / 재확인 필요

  • 학교 행정실 이메일 주소 (전사에 미발화 — 재확인 필요)
  • 우리 사업자(일반과세)의 실제 면세계산서 발행 가부 → 세무 검토 후 확정
  • 최종 계산서: 407만원, 면세 발행 예정 (10:22·10:34 통화 연계)

원문 근거

  • [00:01-00:56] SPEAKER_01: "사업자에는 일반 과세로 신고가 돼 있는데 ... 면세로 계산서로 발행을 하려면 교육청이나 지자체의 평생교육신고증이나 등록증 받으신 게 있는가."
  • [02:20-02:42] SPEAKER_00: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이 책임을 하여 시설, 수익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을 일정 요구를 갖춰서 제공하는 교육 영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그걸 하면 저희 학교 메일로 하나 보내주시겠어요?"

대화 원본

  1. 상대00:00
    네.
  2. 우리00:01
    네, 안녕하세요. 경주여중행정실입니다. 사장님 다름이 아니고 안 그래도 저희 좀 전에 담당자가 전화 한번 드렸지 싶은데 안 그래도 이게 사업자에는 일반 과세로 신고가 돼 있는데 혹시 면세로 전자세금계산서 말고 계산서로 발행을 하려면 혹시나 교육청이나 지자체의 평생교육신고증이나 등록증 같은 거 혹시 받으신 게 있는가 해서 아니요 그런 거 없고요 근데 이게 계산소로 발행이 가능한 내용이 맞는가 해서 네네 이게 교육 서비스업이라고 보고 사업자 등록 중에 교육 서비스업이라고 돼 있다고 해서 이게 면세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거가 아니고요 진로체험이 꿈길에서 주관하는 진로체험이 교장선생님이 위태 진로 하에
  3. 상대00:56
    그 밑에 들어가면 수업을 진행하면 면세로 일반 사업자라도 가세라도 면세로 가능합니다.
  4. 우리01:08
    그러면 일반 선생님들 수업하는데 보조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5. 상대01:16
    그게 어떤 말이죠?
  6. 우리01:17
    보통은 우리가 다른 데 진로 캠프나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하면 다른 학생들은 거의 세금계산서로 끊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에 단순하게 교육서비스업이라고 돼 있다고 다 면세가 되는 건 아니고 진로캠프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교육청이나 지자체에 그런 관련 등록증이나 신고를 한 게 있으면 면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조회가 되더라고요. 혹은 그런 인증서라든지 그런 게 교육
  7. 우리01:57
    관련 이런 뭐 교육청이나 지자체 뭐 고런 게 등록돼 있는 게 혹시 있는가.
  8. 상대02:00
    아 그러면 제가 그거 잠시만요 제가.
  9. 우리02:04
    지금 다른 학대는 다 요렇게 하면은 계산서가 아니고 세금 계산서로 다 발행을 해주시고.
  10. 상대02:11
    아 그거는 거기에서 그걸 이 법적인 측면을 몰라서 그런 거고요.
  11. 우리02:17
    여기 답변에서는.
  12. 상대02:19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교 내에서 그래서 학교장이 책임을 하여 시설, 수익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을 일정 요구를 갖춰서 제공하는 교육 영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고고를 하면 저희 학교 메일로 하나 보내주시겠어요?
  13. 우리02:41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