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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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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01055154153 통화 검토

기본 정보

  • 통화일시: 2026-04-06 15:49
  • 기관명:
  • 상대 담당자:
  • 전화번호:
  • 원본 파일명: 통화 녹음 01055154153_260406_154937.m4a
  • 원본 경로: G:\내 드라이브\DriveSyncFiles\Call\통화 녹음 01055154153_260406_154937.m4a
  • 추천 제목: 01055154153 통화 검토
  • 처리 상태: 검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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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감정보: 인증/금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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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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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줘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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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바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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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21: 자동 전사 후 검토 대기

전체 전사

SPEAKER_01: 네 대표님 강사님 잘 지내시나요? SPEAKER_00: 아까 여쭤보신 거 죄송합니다. 세 박사님이죠. 저 강사님인 줄 알고 아까 여쭤보신 거 25년 1차 공제를 받으시게 되면 이거는 개정 전 규정으로 들어가서 전이랑 똑같이 하면 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26년 1년 미만자도 다 들어가서 그냥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SPEAKER_01: 받으면 돼요? SPEAKER_01: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26년에 한 명 뽑았잖아요. 그 사람을 2차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2차로 또 계산해야 되는 건가요? SPEAKER_00: 아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그걸 해봤는데 사실 26년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상시가 안 되실 것 같아요. SPEAKER_01: 26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라도 돈 안 내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1차로 받고. 네. SPEAKER_01: 그래요? 네. SPEAKER_00: 알겠습니다 0.25 명이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동전 규정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어쨌든 26년에 근데 추후에 채용을 더 하실 예정이면은 괜찮긴 한데 그 이후에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은 1년 미만자는 이제 SPEAKER_00: 계약만 1년 이상 하면 기존에는 포함되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퇴사를 하게 되면 그건 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SPEAKER_01: 아 그래요? 네. 어쨌든 한 명만 유지하면 된다는 거죠? SPEAKER_01: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아닌가요? SPEAKER_00: 그때가 25년이 24년이 1명 25년이 1.25명이니까 0.25분만큼 저희가 지금 늘어난 상황이에요 지금 26년에 1.25명이 안 되면 그거는 뱉어내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SPEAKER_01: 네네네 아 1.25명이 그러면 어쨌든 1.25명이면 어쨌든 한 세 달 정도는 일해야 된다는 거네요? SPEAKER_00: 네네 근데 지금 3월 정도에 들어오셨으니까 SPEAKER_00: 그거는 저는 괜찮다고 판단했거든요. SPEAKER_01: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SPEAKER_00: 아 그리고 이게 또 고용증대가 알고 계시겠지만 최저한세가 있어서 최소한으로 납부하실 금액이 있어요. SPEAKER_01: 네. SPEAKER_00: 네. 그거는 알고 계세요? 대표님. 아니요. 아 이게 만약에 대표님이 지금 총 3천의 세금 공제를 확보하셨다고 해도 나라에서 최소한 이만큼은 꼭 내야 한다고 해서 네. 그 이상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SPEAKER_01: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러면 제가 대충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되나요? SPEAKER_00: 제가 해보니까 24년에 좀 많이 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950 이상, 최소 950은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1700 정도? SPEAKER_00: 이제 그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SPEAKER_01: 그러면 그 뒤에 이것도 2월 되나요? SPEAKER_00: 네, 2월 되니까 정확한 거는 제가 나중에 계산을 자세히 해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 950까지는 무조건 내셔야 된다. 다 받으실 수는 없다. 그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또 공제 받으시는 분만큼 20%의 농특세가 발생합니다. SPEAKER_01: 아, 농특세요? SPEAKER_00: 20% 만약에 대표님이 1000을 이제 태액 공제를 받으시면 200만 원 내셔야 된다는 거죠. SPEAKER_01: 아, 네. SPEAKER_00: 네, 네, 네. 이걸 이제 설명 드리려고 SPEAKER_01: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3000원을 치면 어쨌든 그중에 600만원은 못 받는 거니까 2400이고 그렇죠 그렇죠 2400이고 어쨌든 채소치 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걸 공제하더라도 900만원 내니까 나머지 2월 돼서 된다 이 말씀이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제가 받을 수 있는 거면 통장에 찍히는 거는 대략 1000 얼마이고 나머지는 공제가 돼서 이제 SPEAKER_00: 다음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경영청구를 할 때 근로계약서가 필요해요. 첨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충근님하고 박지연님꺼 23년꺼를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화 원본

  1. 화자 200:01
    네 대표님 강사님 잘 지내시나요?
  2. 화자 100:04
    아까 여쭤보신 거 죄송합니다. 세 박사님이죠. 저 강사님인 줄 알고 아까 여쭤보신 거 25년 1차 공제를 받으시게 되면 이거는 개정 전 규정으로 들어가서 전이랑 똑같이 하면 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26년 1년 미만자도 다 들어가서 그냥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3. 화자 200:31
    받으면 돼요?
  4. 화자 200:32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26년에 한 명 뽑았잖아요. 그 사람을 2차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2차로 또 계산해야 되는 건가요?
  5. 화자 100:44
    아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그걸 해봤는데 사실 26년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상시가 안 되실 것 같아요.
  6. 화자 201:00
    26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라도 돈 안 내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1차로 받고. 네.
  7. 화자 201:10
    그래요? 네.
  8. 화자 101:11
    알겠습니다 0.25 명이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동전 규정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어쨌든 26년에 근데 추후에 채용을 더 하실 예정이면은 괜찮긴 한데 그 이후에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은 1년 미만자는 이제
  9. 화자 101:37
    계약만 1년 이상 하면 기존에는 포함되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퇴사를 하게 되면 그건 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10. 화자 201:48
    아 그래요? 네. 어쨌든 한 명만 유지하면 된다는 거죠?
  11. 화자 201:54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아닌가요?
  12. 화자 101:57
    그때가 25년이 24년이 1명 25년이 1.25명이니까 0.25분만큼 저희가 지금 늘어난 상황이에요 지금 26년에 1.25명이 안 되면 그거는 뱉어내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13. 화자 202:12
    네네네 아 1.25명이 그러면 어쨌든 1.25명이면 어쨌든 한 세 달 정도는 일해야 된다는 거네요?
  14. 화자 102:20
    네네 근데 지금 3월 정도에 들어오셨으니까
  15. 화자 102:25
    그거는 저는 괜찮다고 판단했거든요.
  16. 화자 202:27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17. 화자 102:29
    아 그리고 이게 또 고용증대가 알고 계시겠지만 최저한세가 있어서 최소한으로 납부하실 금액이 있어요.
  18. 화자 202:37
    네.
  19. 화자 102:38
    네. 그거는 알고 계세요? 대표님. 아니요. 아 이게 만약에 대표님이 지금 총 3천의 세금 공제를 확보하셨다고 해도 나라에서 최소한 이만큼은 꼭 내야 한다고 해서 네. 그 이상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20. 화자 202:56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러면 제가 대충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되나요?
  21. 화자 103:05
    제가 해보니까 24년에 좀 많이 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950 이상, 최소 950은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1700 정도?
  22. 화자 103:20
    이제 그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23. 화자 203:24
    그러면 그 뒤에 이것도 2월 되나요?
  24. 화자 103:28
    네, 2월 되니까 정확한 거는 제가 나중에 계산을 자세히 해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 950까지는 무조건 내셔야 된다. 다 받으실 수는 없다. 그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또 공제 받으시는 분만큼 20%의 농특세가 발생합니다.
  25. 화자 203:42
    아, 농특세요?
  26. 화자 103:43
    20% 만약에 대표님이 1000을 이제 태액 공제를 받으시면 200만 원 내셔야 된다는 거죠.
  27. 화자 203:49
    아, 네.
  28. 화자 103:50
    네, 네, 네. 이걸 이제 설명 드리려고
  29. 화자 203:52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3000원을 치면 어쨌든 그중에 600만원은 못 받는 거니까 2400이고 그렇죠 그렇죠 2400이고 어쨌든 채소치 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걸 공제하더라도 900만원 내니까 나머지 2월 돼서 된다 이 말씀이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제가 받을 수 있는 거면 통장에 찍히는 거는 대략 1000 얼마이고 나머지는 공제가 돼서 이제
  30. 화자 104:21
    다음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경영청구를 할 때 근로계약서가 필요해요. 첨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충근님하고 박지연님꺼 23년꺼를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