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26-04-06 13:35

01055154153· large-v3

요약

01055154153 통화 검토

기본 정보

  • 통화일시: 2026-04-06 13:35
  • 기관명:
  • 상대 담당자:
  • 전화번호:
  • 원본 파일명: 통화 녹음 01055154153_260406_133531.m4a
  • 원본 경로: G:\내 드라이브\DriveSyncFiles\Call\통화 녹음 01055154153_260406_133531.m4a
  • 추천 제목: 01055154153 통화 검토
  • 처리 상태: 검토필요

검수 플래그

  • 민감정보: 없음
  • 확인 필요: 없음

한 줄 요약

  • 검토 필요

내가 해야 할 것

  • 작업:
    • 마감일:
    • 전달 방식:
    • 근거:

해줘야 하는 것

  • 작업:
    • 마감일:
    • 전달 방식:
    • 근거:

상대방이 바라는 것

  • 작업:
    • 마감일:
    • 전달 방식:
    • 근거:

후속 확인사항

  • 제가 지금 그거를 검토 중에 있어서 그걸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25년
    • 마감일: 검토 필요
    • 전달 방식: 검토 필요
    • 근거: 06:20-06:36 제가 지금 그거를 검토 중에 있어서 그걸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25년 1차를 안 해도 되는지 아니면 26년 1이 하니까 1차 받고 26년에 1차를 또 한 번 더 받으실지 네. 네. 그걸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 확신도: 중간
  • 알아보고 고용 취소하실지 아니면 퇴사 자진 뭐 하실지 자진은 아니구나.
    • 마감일: 검토 필요
    • 전달 방식: 검토 필요
    • 근거: 10:11-10:34 알아보고 고용 취소하실지 아니면 퇴사 자진 뭐 하실지 자진은 아니구나. 권고도 좀 이상하긴 한데 원래 그런 자금 같은 경우에는 권고사직 같은 거 하면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사톡 주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 확신도: 중간
  • 서류 확인/발송
    • 마감일: 검토 필요
    • 전달 방식: 검토 필요
    • 근거: 11:46-12:15 맞아요. 이번에 이제 중간 예답 계산하실 때도 그때까지만 해도 좀 세액 별로 부담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반년치 해봤을 때는. 여튼 그것도 넣고 세액공제도 좀 하고 이것저것 하면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훨씬 다운으로 갈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안내문을 미리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하셔서 서류 보내주시면 제가 계산해보겠습니다.
    • 확신도: 중간

처리 이력

  • 2026-05-21: 자동 전사 후 검토 대기

전체 전사

SPEAKER_00: 네, 안녕하세요. SPEAKER_01: 네, 안녕하세요. 네, 그거 혹시 통합세입 공제 때문에 그거 혹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제가 조사한 게 맞는 건지 싶어서 전체적으로는 맞으신 것도 많은데요. 네. SPEAKER_00: 근데 이제 2차 년도에 한번 추징이 되면 3차 년도는 추가 공제가 안 되시고요. 25년으로 가셔야 돼요. SPEAKER_01: 만약에 25년 1차로 가면 26년을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6년은 1년은 일해야만 상시 직원으로서 보더라고요. SPEAKER_00: 그거는 또 그거죠. 그거는 이제 26년 제가 알기로는 26년 1차로 될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SPEAKER_01: 아 그래요? SPEAKER_00: 네네. SPEAKER_01: 저도 지금 보내주신 거 검토 중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만약에 2차가 그러니까 25년 1차를 1차로 보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SPEAKER_00: 그러니까 24년에 비해서 25년에 늘으셨으면 일단 받으실 수 있고요 보니까 이제 24년이 한 명이었고 25년이 한 명 이상이니까 받으실 수 있는 거죠 1차를 SPEAKER_01: 그러면 여기서 26년에 또 한 명으로 줄어들면 또 어쨌든 추징당하는 거죠? 네네. 아 그래요? 네네. SPEAKER_00: 말씀하세요. SPEAKER_01: 그러면 이제 25년에서 어쨌든 25년에 이제 거기에는 공문에는 A, B라고 나와 있던데 25년 전 거를 A라고 치고 26년 안에 좀 달라졌으니까 B로 치자면 그러면 25년도 1차로 했다면 그러면 이제 그게 비록 새로운 내용으로 넘어간다고 적혀있긴 본 것 같긴 하거든요. SPEAKER_00: 그래서 그게 애매해서 어쨌든 그 전 거는 이제 끝난 거고 25년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PEAKER_01: 그래요? SPEAKER_01: 만약에 제가 그러면 여기서 26년도 거는 SPEAKER_01: 25년도 전 거는 직원 들어오자마자 증감 인원을 받잖아요. SPEAKER_01: 그래서 0.몇 인분 이렇게 인원을 책정했는데 2026년부터는 1년은 이래야만 상시 직원으로 해서 지금 만약에 지금 직원을 저희가 한 명 뽑았잖아요. SPEAKER_01: 그러면 그게 직원으로서 인정이 상시 직원으로서 안 되는 건지 그러면 무조건 추징을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SPEAKER_00: 그렇죠. 말씀하신 거를 제가 지금 사실 제가 24 그 전 걸 보고 26년 걸 아직 네. 검토를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궁금하신 게 어쨌든 26년에 법이 바뀌어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상시가 0인 건지 추가 공제 추진 그거 궁금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SPEAKER_01: 그러면 차라리 25년을 아예 그걸 안 하고 26년부터 그냥 다시 1차로 가는 게 나은지. SPEAKER_01: 만약에 출증이 되면 어쨌든 의미가 없으니까 했다가 다시 뺏기고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한번 검토하고 그것도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개만 죄송해요 만약에 제가 2025년 거 제외하고 2024년 걸로만 본다면 전체 1차 공제 받고 정규직 전화 추가 공제 받고 SPEAKER_01: 네 추징 또 요거 감소분 하고 하면 제가 계산한 결과는 네 대략 2800만원 정도 되는데 네 제가 이거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운영을 해도 되는지 아 네 SPEAKER_00: 일단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하신 것 중에 이문진님이 초반에는 근무 시간이 짧았었잖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제가 계산할 때는 단시간 근로자로 계산해서 0.5로 계산했었거든요 대표님하고 조금 달라서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제가 계산한 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혹시나 SPEAKER_01: 혹시나 싶어서 계속 알아봤는데 이거 단시간 근무자가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30시간이었나? 중에 몇 시간 있다. 그래야만 상식 근무자를 보더라고요. 그 시간이 보다 짧아서 그래서 이거는 상식 근무자를 볼 수 없으니 그럼 단시간 근무자를 보고 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봤거든요. SPEAKER_00: 처음에 5월인가 이분이 들어오셨잖아요. SPEAKER_01: 맞습니다. SPEAKER_00: 네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 동안 한 몇 달 일하시고 8월 한 달 퇴사하시기 전에는 이제 풀타임을 하셨잖아요 잠시만요 제가 얘기하고 혹시 박지원 코치 얘기하는 건가요? SPEAKER_01: 아니 아니요 이문진님 이문진이요? SPEAKER_00: 이문지 이문지 아 네네네 아 네네 이분이 4월에 들어왔다가 네 SPEAKER_01: 하루에 퇴사했는데 한 달만 풀타임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단시간으로 하신 걸로 해서 제가 0.5로 계산했거든요 한 달만 빼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긴 역시 없습니다 차라리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만약에 26년부터 한다면 이번 년에 들어온 지금부터 또 가능한가요? SPEAKER_01: 이번 년에 들어온 네 그러니까 이번 년 26년부터 바뀌었으니까 SPEAKER_00: 그렇습니까? 1차로요? SPEAKER_01: 네. 새로운 계획안이 나왔으니까 그 안으로 1차로 그냥 25년에 1차를 아예 안 하고 그냥 26년에 만약에 1차를 한다면 어떤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SPEAKER_00: 제가 지금 그거를 검토 중에 있어서 그걸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25년 1차를 안 해도 되는지 아니면 26년 1이 하니까 1차 받고 26년에 1차를 또 한 번 더 받으실지 네. 네. 그걸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SPEAKER_01: 그리고 또 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말고 지금 이제 잠시만요. 제가 명칭을 봐야 돼서 고용하면 혜택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SPEAKER_01: 잠시만요. 이게 SPEAKER_01: 일자리 지원금인가? SPEAKER_01: 네. 그게 혹시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가 직원을 등록을 사대범 지금 해놨잖아요. 신청을. SPEAKER_01: 그런데 그걸 받으려면 이게 신청 전에 그러니까 사대범 들기 전에 인터넷에서 먼저 신청을 하고 직원을 등록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거든요. SPEAKER_00: 죄송한데 제가 고용장려금 쪽은 세무 쪽이랑은 좀 달라요. SPEAKER_01: 그러면 마지막 여금만 질문해도 될까요? 그러면 이걸 취소했다가 다시 받고 그렇게 해도 되는지. SPEAKER_00: 어떤 걸요? 4대 보험을요? SPEAKER_01: 네. SPEAKER_01: 지금 들어온 건. SPEAKER_00: 잠깐 이분이 3월에. SPEAKER_01: 3월 1일인가 3월 3일에 등록되어 있을 건데. SPEAKER_01: 이게 제가 진작에 알았으면 이거를 할 텐데 제가 어제 체크를 해서 근데 무리소각하면 이게 또 무리소각하면 굳이 위험까지 무리하면서까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손무리가 다시 그냥 가능성이 있다 하면 아니면 퇴사 처리했다가 다시 퇴사 처리 그러니까 이제 3개월이 그거잖아요 SPEAKER_00: 3개월 그거 네 그거니까 그러면은 근데 그거 또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취득신고 한지가 별로 공유주신지가 얼마 안되서 취득신고 취소를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SPEAKER_00: 소명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주시고 다시 안 다니기로 했다고 했는데 제가 까먹고 입사 처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는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SPEAKER_00: 소통 오류로 소통 오류로 대표님이 공유 주시고 안 다닌다 했는데 제가 까먹고 바빠서 이따가 신고해버린 걸로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SPEAKER_01: 입사 취소 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도 아 네 그렇게 하고 취소했다가 어쨌든 일을 하긴 했으니까 어쨌든 3차 3%를 주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SPEAKER_00: 퇴사했다가 입사 처리하거나 고용 취소를 하거나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크게 다르진 않는데 일자리 자금? 여기서는 어떤 만약에 자진 퇴사했을 경우에 다시 입사하고 이런 거 안 되고 입사 안 되고 이런 조건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SPEAKER_01: 알아보고 그러면 제가... SPEAKER_00: 알아보고 고용 취소하실지 아니면 퇴사 자진 뭐 하실지 자진은 아니구나. 권고도 좀 이상하긴 한데 원래 그런 자금 같은 경우에는 권고사직 같은 거 하면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사톡 주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SPEAKER_01: 마지막 한 개 더 질문이 있는데 한 개 질문은 그 SPEAKER_01: 제가 이번 년에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SPEAKER_01: 네. 어쨌든 대략 얼마 정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궁금해서. 대충이라도 혹시 알 수... 네. SPEAKER_00: 그거는 제가 계산해서 알려드릴 텐데. SPEAKER_01: 네. SPEAKER_00: 어쨌든 이번에 중간연합도 하시고 하시고 이번에 이거 세액공제도 사용하시고 이것저것 하시면은 금액이 좀 변동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니면은 좀 빨리 계산을 해드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달이니까 얼마 시간이 안나 금방 5월에 신고하시잖아요. SPEAKER_00: 안내문을 좀 일찍 드리고 계산을 좀 빨리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SPEAKER_01: 아 그래요? SPEAKER_01: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저번에 4천만원 저희가 이제 법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게 4천만 원이 그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다른 회사한테 4천만 원 줬거든요. 네. SPEAKER_00: 기억납니다. SPEAKER_01: 그거까지 제하면 어? 적게 낼 수도 있겠는데 생각이 들어서 네. SPEAKER_00: 맞아요. 이번에 이제 중간 예답 계산하실 때도 그때까지만 해도 좀 세액 별로 부담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반년치 해봤을 때는. 여튼 그것도 넣고 세액공제도 좀 하고 이것저것 하면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훨씬 다운으로 갈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안내문을 미리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하셔서 서류 보내주시면 제가 계산해보겠습니다. SPEAKER_01: 알겠습니다. SPEAKER_00: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화 원본

  1. 화자 100:00
    네, 안녕하세요.
  2. 화자 200:02
    네, 안녕하세요. 네, 그거 혹시 통합세입 공제 때문에 그거 혹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제가 조사한 게 맞는 건지 싶어서 전체적으로는 맞으신 것도 많은데요. 네.
  3. 화자 100:21
    근데 이제 2차 년도에 한번 추징이 되면 3차 년도는 추가 공제가 안 되시고요. 25년으로 가셔야 돼요.
  4. 화자 200:31
    만약에 25년 1차로 가면 26년을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6년은 1년은 일해야만 상시 직원으로서 보더라고요.
  5. 화자 100:48
    그거는 또 그거죠. 그거는 이제 26년 제가 알기로는 26년 1차로 될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 화자 200:58
    아 그래요?
  7. 화자 100:59
    네네.
  8. 화자 200:59
    저도 지금 보내주신 거 검토 중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만약에 2차가 그러니까 25년 1차를 1차로 보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9. 화자 101:15
    그러니까 24년에 비해서 25년에 늘으셨으면 일단 받으실 수 있고요 보니까 이제 24년이 한 명이었고 25년이 한 명 이상이니까 받으실 수 있는 거죠 1차를
  10. 화자 201:29
    그러면 여기서 26년에 또 한 명으로 줄어들면 또 어쨌든 추징당하는 거죠? 네네. 아 그래요? 네네.
  11. 화자 101:40
    말씀하세요.
  12. 화자 201:40
    그러면 이제 25년에서 어쨌든 25년에 이제 거기에는 공문에는 A, B라고 나와 있던데 25년 전 거를 A라고 치고 26년 안에 좀 달라졌으니까 B로 치자면 그러면 25년도 1차로 했다면 그러면 이제 그게 비록 새로운 내용으로 넘어간다고 적혀있긴 본 것 같긴 하거든요.
  13. 화자 102:09
    그래서 그게 애매해서 어쨌든 그 전 거는 이제 끝난 거고 25년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4. 화자 202:20
    그래요?
  15. 화자 202:22
    만약에 제가 그러면 여기서 26년도 거는
  16. 화자 202:26
    25년도 전 거는 직원 들어오자마자 증감 인원을 받잖아요.
  17. 화자 202:37
    그래서 0.몇 인분 이렇게 인원을 책정했는데 2026년부터는 1년은 이래야만 상시 직원으로 해서 지금 만약에 지금 직원을 저희가 한 명 뽑았잖아요.
  18. 화자 202:51
    그러면 그게 직원으로서 인정이 상시 직원으로서 안 되는 건지 그러면 무조건 추징을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19. 화자 102:57
    그렇죠. 말씀하신 거를 제가 지금 사실 제가 24 그 전 걸 보고 26년 걸 아직 네. 검토를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궁금하신 게 어쨌든 26년에 법이 바뀌어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상시가 0인 건지 추가 공제 추진 그거 궁금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20. 화자 203:20
    그러면 차라리 25년을 아예 그걸 안 하고 26년부터 그냥 다시 1차로 가는 게 나은지.
  21. 화자 203:28
    만약에 출증이 되면 어쨌든 의미가 없으니까 했다가 다시 뺏기고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한번 검토하고 그것도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개만 죄송해요 만약에 제가 2025년 거 제외하고 2024년 걸로만 본다면 전체 1차 공제 받고 정규직 전화 추가 공제 받고
  22. 화자 203:55
    네 추징 또 요거 감소분 하고 하면 제가 계산한 결과는 네 대략 2800만원 정도 되는데 네 제가 이거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운영을 해도 되는지 아 네
  23. 화자 104:14
    일단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하신 것 중에 이문진님이 초반에는 근무 시간이 짧았었잖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제가 계산할 때는 단시간 근로자로 계산해서 0.5로 계산했었거든요 대표님하고 조금 달라서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제가 계산한 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혹시나
  24. 화자 204:41
    혹시나 싶어서 계속 알아봤는데 이거 단시간 근무자가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30시간이었나? 중에 몇 시간 있다. 그래야만 상식 근무자를 보더라고요. 그 시간이 보다 짧아서 그래서 이거는 상식 근무자를 볼 수 없으니 그럼 단시간 근무자를 보고 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봤거든요.
  25. 화자 105:08
    처음에 5월인가 이분이 들어오셨잖아요.
  26. 화자 205:10
    맞습니다.
  27. 화자 105:10
    네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 동안 한 몇 달 일하시고 8월 한 달 퇴사하시기 전에는 이제 풀타임을 하셨잖아요 잠시만요 제가 얘기하고 혹시 박지원 코치 얘기하는 건가요?
  28. 화자 205:23
    아니 아니요 이문진님 이문진이요?
  29. 화자 105:27
    이문지 이문지 아 네네네 아 네네 이분이 4월에 들어왔다가 네
  30. 화자 205:34
    하루에 퇴사했는데 한 달만 풀타임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단시간으로 하신 걸로 해서 제가 0.5로 계산했거든요 한 달만 빼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긴 역시 없습니다 차라리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만약에 26년부터 한다면 이번 년에 들어온 지금부터 또 가능한가요?
  31. 화자 205:58
    이번 년에 들어온 네 그러니까 이번 년 26년부터 바뀌었으니까
  32. 화자 106:03
    그렇습니까? 1차로요?
  33. 화자 206:04
    네. 새로운 계획안이 나왔으니까 그 안으로 1차로 그냥 25년에 1차를 아예 안 하고 그냥 26년에 만약에 1차를 한다면 어떤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34. 화자 106:20
    제가 지금 그거를 검토 중에 있어서 그걸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25년 1차를 안 해도 되는지 아니면 26년 1이 하니까 1차 받고 26년에 1차를 또 한 번 더 받으실지 네. 네. 그걸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35. 화자 206:36
    그리고 또 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말고 지금 이제 잠시만요. 제가 명칭을 봐야 돼서 고용하면 혜택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36. 화자 207:02
    잠시만요. 이게
  37. 화자 207:20
    일자리 지원금인가?
  38. 화자 207:22
    네. 그게 혹시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가 직원을 등록을 사대범 지금 해놨잖아요. 신청을.
  39. 화자 207:32
    그런데 그걸 받으려면 이게 신청 전에 그러니까 사대범 들기 전에 인터넷에서 먼저 신청을 하고 직원을 등록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거든요.
  40. 화자 107:47
    죄송한데 제가 고용장려금 쪽은 세무 쪽이랑은 좀 달라요.
  41. 화자 207:52
    그러면 마지막 여금만 질문해도 될까요? 그러면 이걸 취소했다가 다시 받고 그렇게 해도 되는지.
  42. 화자 108:00
    어떤 걸요? 4대 보험을요?
  43. 화자 208:02
    네.
  44. 화자 208:03
    지금 들어온 건.
  45. 화자 108:04
    잠깐 이분이 3월에.
  46. 화자 208:06
    3월 1일인가 3월 3일에 등록되어 있을 건데.
  47. 화자 208:13
    이게 제가 진작에 알았으면 이거를 할 텐데 제가 어제 체크를 해서 근데 무리소각하면 이게 또 무리소각하면 굳이 위험까지 무리하면서까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손무리가 다시 그냥 가능성이 있다 하면 아니면 퇴사 처리했다가 다시 퇴사 처리 그러니까 이제 3개월이 그거잖아요
  48. 화자 108:42
    3개월 그거 네 그거니까 그러면은 근데 그거 또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취득신고 한지가 별로 공유주신지가 얼마 안되서 취득신고 취소를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49. 화자 109:03
    소명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주시고 다시 안 다니기로 했다고 했는데 제가 까먹고 입사 처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는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50. 화자 109:17
    소통 오류로 소통 오류로 대표님이 공유 주시고 안 다닌다 했는데 제가 까먹고 바빠서 이따가 신고해버린 걸로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51. 화자 209:32
    입사 취소 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도 아 네 그렇게 하고 취소했다가 어쨌든 일을 하긴 했으니까 어쨌든 3차 3%를 주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52. 화자 109:51
    퇴사했다가 입사 처리하거나 고용 취소를 하거나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크게 다르진 않는데 일자리 자금? 여기서는 어떤 만약에 자진 퇴사했을 경우에 다시 입사하고 이런 거 안 되고 입사 안 되고 이런 조건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53. 화자 210:09
    알아보고 그러면 제가...
  54. 화자 110:10
    알아보고 고용 취소하실지 아니면 퇴사 자진 뭐 하실지 자진은 아니구나. 권고도 좀 이상하긴 한데 원래 그런 자금 같은 경우에는 권고사직 같은 거 하면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사톡 주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55. 화자 210:34
    마지막 한 개 더 질문이 있는데 한 개 질문은 그
  56. 화자 210:41
    제가 이번 년에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57. 화자 210:47
    네. 어쨌든 대략 얼마 정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궁금해서. 대충이라도 혹시 알 수... 네.
  58. 화자 110:57
    그거는 제가 계산해서 알려드릴 텐데.
  59. 화자 211:00
    네.
  60. 화자 111:00
    어쨌든 이번에 중간연합도 하시고 하시고 이번에 이거 세액공제도 사용하시고 이것저것 하시면은 금액이 좀 변동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니면은 좀 빨리 계산을 해드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달이니까 얼마 시간이 안나 금방 5월에 신고하시잖아요.
  61. 화자 111:20
    안내문을 좀 일찍 드리고 계산을 좀 빨리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62. 화자 211:24
    아 그래요?
  63. 화자 211:25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저번에 4천만원 저희가 이제 법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게 4천만 원이 그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다른 회사한테 4천만 원 줬거든요. 네.
  64. 화자 111:40
    기억납니다.
  65. 화자 211:41
    그거까지 제하면 어? 적게 낼 수도 있겠는데 생각이 들어서 네.
  66. 화자 111:46
    맞아요. 이번에 이제 중간 예답 계산하실 때도 그때까지만 해도 좀 세액 별로 부담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반년치 해봤을 때는. 여튼 그것도 넣고 세액공제도 좀 하고 이것저것 하면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훨씬 다운으로 갈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안내문을 미리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하셔서 서류 보내주시면 제가 계산해보겠습니다.
  67. 화자 212:15
    알겠습니다.
  68. 화자 112:16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